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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뉴스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돌봄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 추진된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월 84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생활지원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
4800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10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2000원으로 오른다.
특히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사람,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만 18∼64세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주간활동서비스지원도 확대된다.대상이
1만명으로, 제공시간(기본형 기준)이 월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의주간활동서비스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가 7400원으로 오르는 것.
중증장애아동돌봄 지원은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이 아닌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포함된다. 소득기준 초과 가정의 경우 4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성장기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첫발을 뗀다.복지부는 오는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만 18세 미만장애아동수당은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일자리는 2만 7546개로
늘어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191만 4000원이다.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할 예정인 것.
내년 1월 28일부터는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 발급받는 불편이 줄어든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도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등 6개 장애 유형에서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이 추가돼 총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된다.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자료출처:복지로홈페이지
8 예수님사랑 _1_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