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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뉴스
2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보 적용
급여 기준 신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오는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로 내달부터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개선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는 것. 여기에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일 11,870원∼23,750원) 한다.
장애심사 필요 자료,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보유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28일 시행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해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료출처:에이블뉴스
김해밀알 _ 2_ 2022 7